[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소재를 두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8.20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와 OO골프장 건설공사를 도급금액 13,000,000,000원에 계약하고 ’92.8.22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약속어음 2,600,00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어음을 계약금으로 보고 쟁점어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3.12.16 청구법인에게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4,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의 OO골프장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후 계약금 26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 하여 전시한 세액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골프장 건설공사중 토목공사를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와 ’92.8.20 도급계약(도급금액 130억원) 체결하였으나, ’92.8.21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에 의거 계약금없이 공사이행 보증금 26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견질어음 26억원을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계약금이나 선급금이 아님에도 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와 ’92.8.20 체결한 골프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대금지불조건(제23조)에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92.8.21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추가약정서가 수급자 연대보증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사계약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에 발행한 입금표상 OOOO(OO골프장) 토목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가 작성한 대체전표도 OO골프장 토목공사 계약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과, 견질어음은 통상적으로 할인을 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93.1.30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93.2.27 및 ’93.4.7 OO은행 OOO지점에서 할인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26억원의 어음은 공사도급에 따른 계약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청구법인이 계약금으로 어음을 수령한 날(’92.8.22)이 공급시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날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함에도 ’93.1.3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어음 26억원이 계약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와 공급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2.8.20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와 OO골프장 건설공사를 도급금액 13,000,00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보증금율은 도급금액의 100분의 20, 계약금은 도급금액의 20%로 약정하였으나, ’92.8.21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92.8.22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어음을 수령하고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청구법인 발행 약속어음 26억원을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며, ’93.1.30 기성고에 따라 공급가액 26억원의 세금계산서을 발행 교부하였고 ’93.2.27 및 ’93.4.7 OO은행 OO지점에서 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을 할인한 사실이 있다.
- 라. 쟁점어음이 계약금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쟁점어음은 공사이행보증금 지급에 따른 견질어음으로 계약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골프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제23조에 OO개발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2.8.21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하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일(’92.8.20)의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공사계약 관행상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교부받고 OO개발 주식회사에 발행한 입금표상에 OOOO(OO골프장) 토목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OO개발 주식회사가 작성한 대체전표도 OO골프장 토목공사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 쟁점어음이 견질어음 이라면 상거래관행상 할인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93.2.7 및 ’93.4.7 OO은행 OO지점에서 쟁점어음을 할인할 사실등으로 미루어 쟁점어음은 공사계약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어음을 계약금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어음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받을 당시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지급등 조건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어음은 계약금으로서 받은 것이므로 쟁점어음을 수령한 때인 ’92.8.22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이날짜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93.1.3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