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이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883 선고일 1996-08-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11.23 청구인 OOO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5,779,010원 및 청구인OOO에게 한 위 같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35,767,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