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11.23 청구인 OOO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5,779,010원 및 청구인OOO에게 한 위 같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35,767,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