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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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326,19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