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가자 채무를 변제할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담해 채무를 공제함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가자 채무를 변제할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담해 채무를 공제함
[주 문] 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 대지 93.9㎡, 주택 26.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30(’92.12.28 증여계약함) 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아 ’93.6.29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증여계약서상 대출금 2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다하여 동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4.1.17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증여세 9,092,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2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2) 동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92.12.30 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 받은후에 ’93.6.29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OOO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협동조합(후에 OOO OO협동조합으로 됨)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채무 20,000,000원을 ’94.1.18자에 상환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93.1.16. 10,000,000원이 인출된 청구인의 OOO동 OOO금고의 예금통장(계좌번호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채무 20,000,000원은 ’92.3.31 3,000,000원, ’92.4.2 3,000,000원 및 ’92.4.14 2,000,000원 합계 8,000,000원이 상환되어 이건 증여계약일인 ’92.12.28 현재는 12,000,000원만 잔액으로 남아있었고 ’94.1.16 잔액 12,000,000원이 상환(OO은행 OOO 기계상가 출장소 발행 수표번호 OO OOOOOOOOOOOOOOOOO, 100만권 12매로 상환) 되었음이 OOO OO협동조합의 심판청구 심리자료제출(우 OOOOOOO, ’94.9.1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4.1.16 상환된 12,000,000원중에는 청구인의 OO O동 OOO금고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000,000원(OO은행 OOO 기계상가 출장소 발행 수표번호 OO OOOOOOOOOO, 100만권 5매)이 포함되어 있음이 OO O동 OOO금고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양일 152-318, ’94.8.30)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45세 나이로 ’83.11.16부터 성동구 OO동 OOOOO에서 OOO여관(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O)을 경영하다가 OOO구 OO동 OOOO로 세적 이전하여 OO여관(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O, ’92.3.27 OOO 세무서장 발급)을 경영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92.12.28 증여계약당시 청구인이 위 채무 20,000,000원을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의 채무로 신고하였고 증여계약일 현재 위 채무잔액 12,000,000중 5,000,000원을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환한 위 채무 5,000,000원은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