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대지 62.63㎡ 및 건물연면적 102.15㎡인 OO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1.30 취득하였고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213.7㎡ 및 건물연면적 393㎡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1991.11.23 신축하였으며 1992.4.2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9.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71,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사실상 바로 주거를 이전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1.11.23 쟁점외 주택을 신축하여 1991.12.18에 쟁점외주택으로 사실상 주거를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1991.11.23 쟁점외주택의 취득일 이후에도 쟁점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않고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1992.4.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OOOOO OOOO OOOO로 주거이전하였다가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부터 약 1년후인 1993.11.17에야 쟁점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외주택 소재지인 OO동 OO통장 OOO으로부터 징취한 거주사실확인서(1993년 11월 확인)에 대하여 당심에서 1994.8.18 청구인이 실지로 1991.12.18부터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통장 OOO에게 전화로 문의(전화번호 OOOOOOOOOOOO)하였던 바, 당해 확인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외주택에 1991.12.18부터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외주택으로 되어 있는 OO카드주식회사가 발급한 OO카드(카드번호OOOOOOOOOOOOOOOOOOOOOOO) 이용대금명세서(1992년 9월분 및 1992년 12월분)를 제시하고 있어 동 카드를 발급한 OO카드주식회사에 카드상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발급된 경위를 문의하였던 바, 카드상의 주소지는 카드발급신청서에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지를 확인절차없이 그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상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주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넷째, 해외연수등이 빈번하여 우편연락등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지를 실제와 다른 곳으로 해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신축한 1991.11.23을 전후하여 약 1년 10개월(1990.9.25~1992.7.25)동안에는 1990.12.5부터 9일간의 단기 해외출국사실 이외는 일체의 국외 여행사실도 없음이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조회에 의해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없고, 다섯째, 1992.4.24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전입거주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통합공과금 영수증, 전화료 영수증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991.12.18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제시도 없기 때문에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