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1623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27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1,308,356,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2.6.1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인데, 처분청은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54㎡, 건물 228.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94.1.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308,356,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71.9.24 피상속인의 외조모인 OOO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의 딸인 피상속인의 모 OOO과 그의 사위인 피상속인의 부 OOO에게 77.8.3 증여한 재산인데, 당시 OOO이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를 거쳐 은행장등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서정쇄신운동으로 인하여 공연한 오해와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 OOO의 딸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건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부동산이 여러 가지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인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그러한 사실이 없는 쟁점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수탁받은 재산인지 여부와 그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관련 서류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은 당초 71.9.24 피상속인의 외조모인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77.8.3 피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92.6.1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92.12.10 OOO, OOO이 92.5.30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94.1.2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둘째, 피상속인의 외조모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은 당초 그의 딸인 피상속인의 모 OOO과 사위인 피상속인의 부 OOO에게 증여하였는데, 77.8.3 이를 본인들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OOO이 그의 외손녀(피상속인)보다는 그의 딸인 OOO과 사위인 OOO에게 쟁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OOO과 OOO이 본인들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이유는 비록 쟁점부동산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OOO은 경제부처의 고위관료를 거쳐 은행장등으로 재직하던 때이었고 서정쇄신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었으므로 쟁점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바, 사회지도층의 청빈을 미덕시하던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명의신탁 사유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넷째, 쟁점 부동산중 건물부분은 89.10.23 신축되었는데, 토지소유권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건물소유권은 10분의 5가 OOO 명의로 10분의 3이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OOO 명의의 OO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과 OOOOOOOOOOOOOO등에 입금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88년도분 토지과다보유세 영수증, 91년도 및 92년도분 종합토지세 영수증에 의하면 위 세금은 OOOO은행 OO동지점에 납부되었는데, 각 납부일자에 OOO 명의의 OO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동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은행 OO동지점은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은행이고 위 건물에는 OOO의 연구소가 있으며 당시 피상속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번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과다보유세 및 종합토지세를 OOO이 자기 책임하에 납부하였다고 보여진다. 여섯째, 상속개시 당시 OOO은 70세의 고령으로서 그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볼 때 명의신탁 해지행위가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일곱째,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 사실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도 심사청구 결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의 여러가지 사실, 사회적 상황, 명의신탁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부모인 OOO과 OOO이라고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은 OOO과 같은 사유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번지 대지 455.5㎡, 건물 228.21㎡에 대하여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 라.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시점은 77.8.3이어서 81.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행위시 법률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명의신탁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2조의 2(신탁재산의 증여) 규정을 보면,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풀이된다(국심 90서1623, 90.11.12 같은 취지임). 그렇다면, 쟁점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도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의제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부모의 소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그 재산의 소유원을 환원한 것에 대하여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되고 그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