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5.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7.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94.1.16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1,532,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며, 거주기간계산시 해외거주기간도 합산하여야하며, 그럴 경우 3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주택양도에 OO 양도소득세 과세가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선의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판정하여야 타당할 것이며, 이 건과 같이 해외근무기간 동안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음에도 동 주택을 구입하였던 것은 일종의 가수요에 의한 선취매의 성격으로 보여지고 당시의 부동산 가격의 추이로 볼 때 시세차익을 염두하고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이렇게 불요불급한 주택을 선구매 후 거주하지도 아니한 기간까지를 부득이한 근무상 사유로 보아 3년이상 거주요건 판단시 통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을 취득한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해외근무를 하기 위하여 전가족과 함께 출국후 3년후에 귀국하여 가족과 함께 당해주택에 1년여 거주하다가 당해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호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항공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6.10.1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던중인 88.5.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해 5.18 해외근무를 위하여 전가족과 함께 출국하였다가 3년만인 91.5.8 귀국하여 91.8.8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쟁점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1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음이 관련『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소득세법에서 1세대1주택 양도시 근무상의 이유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여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이미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외국이나 다른 시·읍·면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거주하던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전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국세청재일 46070-238, 93.2.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에 거주이전한 바 없이 근무상의 이유로 해외로 거주이전하였다가 귀국후 비로소 쟁점주택에 거주이전한 경우의 해외근무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에 합산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이 건은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 마.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