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판의 형식을 취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판의 형식을 취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31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동 OOO이 당해 소송에 불참함으로써 승소하고 92.3.10 위 재판결과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66.09㎡ 및 그 지상건물 54.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분 증여세 66,67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7.12.23 청구인이 공군장교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청구인의 父 OOO소유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 임야의 매매대금의 일부(1,000,000원)로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는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지방에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재산관리가 어려워 위 부동산 취득후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장모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변호사로 재직하게 됨에 따라 위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67.1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일체의 증빙이 없고, 청구외 OOO에게 등기하게 된 동기나 정황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OOO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이 불참한 궐석재판에서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승소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91.11월)이 OOO의 사망 시점(91.12.25)의 바로 직전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판의 형식을 취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1.31 승소하고 91.1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3.1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67.1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공군장교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260,000원과 청구인의 父 OOO소유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 임야 38,527.4㎡』의 매각대금 일부인 1,000,000원 합계 1,26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양도인이 OOO, 양도일이 67.2.20로 되어있는 토지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3) 처분청이 제출한 OO상가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91.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한 91.11월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과 OOO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4)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사건번호 91가단 90279(92.1.31)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91.1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위 OOO이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을 의제자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승소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장모이고 더욱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92.1.17) 이전인 91.12.25에 이미 사망함으로써 위 변론기일에 당해 소송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실로 볼 때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당해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행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