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축한 경우에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가액 대비 10%에 이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790 선고일 1996-07-1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8,331,3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