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관련예규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관련예규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25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대지 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청구인 OOO이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던중 1992.8.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93,000,000원중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54,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1993.2.15 상속세 과세표준금액 신고시에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이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하여 상속세법 과세가액 산정시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1993.12.4 청구인등에게 다음과 같이 상속세를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금액단위: 원 청구인등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지분(%) 고 지 세 액 비 고 OOO 아들 50 39,802,235 OOO 처 50 39,802,235 계 100 79,604,4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하던중 1992.8.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는 바,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공통된 것이므로 그중 쟁점보증금 54,000,000원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로 인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전부가 청구인 OOO 소유인 쟁점건물에 국한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채무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건물소유자인 청구인 OOO 단독수입금액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관련예규[재무부 재산 22601-960(1991.7.13)]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