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별도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상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별도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상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