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도 무상양도 되었다고는 볼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787 선고일 1994-10-22

[요지] 쟁점토지를 별도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상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5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9.4.1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을 1/3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2.7.16 청구외 OOO등 12인에게 매매를 원인(92.6.25)으로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양도소득세4,587,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9.12월 신축하여 분양한 OO동 OOOOOOO, OO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12세대와 연접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이용자인 다세대주택 소유자 12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된 다세대주택 12세대를 89.12월 분양하면서 쟁점토지도 포함하여 함께 분양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세대주택을 89.12월 분양후 92.6월에 와서야 쟁점토지를 별도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상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이용자인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OOO등 12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대지 541.6㎡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9.4.1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을 1/3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토지를 OOOOOOOOO 대지 245.7㎡와 OOOOOOOOO 대지 245.6㎡ 및 쟁점토지인 OOOOOOOOO대지 50.3㎡로 분할한 후 OOOOOOOOO와 OOOOOOOOO대지에 벽돌조 평스라브 2층 다세대주택 2개동 12세대 637.56㎡를 신축하여 89.12.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89.12.21 청구외 OOO 등12인에게 각각 분양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다세대주택과는 별도의 필지로서 82.7.16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OOO 등12인에게 매매를 원인(92.6.25)으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의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상으로 양도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설사 쟁점토지 양도시에는 대가지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세대주택 분양시 가액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미리 영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