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연체이자의 상속과세가액에 포함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766 선고일 1994-09-26

[요지] 아파트당첨권상속세과세가액에 기부금은 포함되나 연체이자는제외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88년귀속 상속세 53,415,680원 및 방위세 10,215,5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쟁점연체이자를 쟁점아파트당첨권에 대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외 OOO를 연로자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8.7.21 청구외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1989.1.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OO OOOO OOOOO 아파트 당첨권(이하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1,569,810원 및 방위세 319,36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1993.11.1 상속재산O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불입액·연체료·올림픽 기부금액과 프리미엄고시가액을 합한금액으로 과세가액을 산출하였고, 경기도 이천군 O리 OOOOOO 소재 대지 5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재산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포함시켰으며, 청구외 OOO를 연로자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3,415,680원, 방위세 10,215,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체료는 사채이자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시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금액이고 기부금은 아파트공급가액과는 관계없는 금액으로 당시 올림픽 개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된 금액으로 프리미엄 고시 당시 기부금을 감안하여 고시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불입금액 및 프리미엄가액에 2O계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82.4.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소송사건 기록에서와 같이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지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며(같은취지 대법 90누3393, 1990.10.23, 대법 90누7838, 1991.6.25),

(3)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아버지로서 1남2녀를 두고 있으나 그 본부인 및 자녀 2명은 이북 땅에 거주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당시 75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어 피상속인이 부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로자공제를 해주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평가준칙 제28조에서 아파트당첨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총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원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의 접수일이 상속세 결정조사내용 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3) 청구외 OOO는 1985.9.13 청구인의 세대와 분리된 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분리된 상태인 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여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로자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과세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청구외 OOO가 연로자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는 토지·건물등 유형재산, 무체재산권 및 유가증권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상속세법기본통칙 9...1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아파트 당첨권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등 거래상황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한 경위등을 보면, 1987.6.10 OOOOOOOO 합동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88.7.21(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총분양대금 66,181,000원O 36,900,000원과 기부금 11,170,000원 및 연체이자 1,081,56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고시한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는 1988.7.21 현재 6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셋째, 연체이자와 기부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연체이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연체이자는 소비대차적 성격을 갖는 이자로 법인소득금액계산시에도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부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부금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당시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기준시가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부금을 다시 과세하는 경우 2O과세가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조회한 바 동 기준시가는 기부금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부금을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당첨권에 대한 과세가격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하였던 총금액49,151,560원(기부금 포함) O에서 연체이자 1,081,560원을 제외한 48,070,000원과 기준시가 65,000,000원을 합한 113,07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1993.10.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외 2명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날짜 미상)된 후 이들이 소유하다가 1982.4.14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여 궐석재판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인 1982.4.14에 매매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후 궐석재판에 의하여 승소한 점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민법 제1000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은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3,000,000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는 1913.7.18생으로 피상속인의 아버지이며 그 고향이 이북이고 이남에는 피상속인 외에 다른 자녀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생존시 그 아버지를 부양해왔음을 피상속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 OOO가 사실확인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는 연로자 공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주소 청 구 인 주 소 O O O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O O O 〃 O O O 〃 O O O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