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양도양수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세액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있는 세액에 해당되는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765 선고일 1994-10-11

[요지] 영업권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외 ○○무역(주) OO지점에게 대가 지급없이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무역(주) OO지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전2677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 OO지점의 체납액 109,116,050원에 대하여 1993.10.31 청구법인에게 한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OOO주식회사)은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하는 OO주식회사[OO O OOOO(OOOOO)Limited]가 100% 투자하여 1992.8.31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OO O OOOO (OOOOOOO) co., Ltd.] OO지점은 홍콩 OOOO OOOOO OOOO OOOO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OO지점으로, 본점이 OO의 제조업자들로부터 의류, 가죽제품 및 악세사리등을 수입하여 미국의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OO의 제조업자들에게 연락업무 및 수출생산물품의 품질검사업무등을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오다가 1992.10.31 OO지점을 폐쇄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으로부터 1992.8.25 고정자산과 집기비품을 225백만원(부가가치세 22백만원 별도)에 취득하였고, 1992.9.1 유가증권을 1,17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종업원 63명중 62명을 인수하여 청구외 OO무역(주)가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가액 235,111,460원을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의 1992.1.1~10.31 사업년도(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3.10.1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에게 1992.1.1~10.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3,920,050원을 고지처분하였고, 이 세액이 체납되자, 청구법인을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의 사업양수인으로 본후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3.10.31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의 체납액 109,116,050원(법인세 103,920,050원, 가산금 5,196,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31 심사청구를 하고 1994.2.25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과 집기비품 및 유가증권만 양수하였을 뿐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채무를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본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하고,

(2) 또한 이 건 체납세액은 사업양수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세액이었으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이고, 또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등은 당해 양수한 사업에 관한 것이어야 함에도 당해 사업이 아닌 사업양도에 따른 영업권 이전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무역(주) 본점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위 법인과는 특수관계법인이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장·종업원·상표 및 거래선 등 영업상의 고유비밀을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2) 청구외 OO무역(주) 홍콩 본사가 100% 투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영업권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에게 대가 지급없이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의 사업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사업양도양수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세액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있는 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의 고정자산 전부와 집기비품 전부 및 유가증권을 인수하였고 또한 종업원 62명중 61명과 사업장·상표(로고)·거래선등을 그대로 인수하였으며, 둘째, 체납법인이 OO은행에 1992.11.12 제출한 외국기업 국내지사등의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폐업사유가 “국내에 100% 외투법인이 설립되었으므로 OO지점은 폐쇄함”으로 되어 있고, 셋째, 청구법인이 외형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된 채권,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채권, 채무를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사업을 1992.10.31에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사업양수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1993.12.31 개정전의 것)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에서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2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서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에서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41조의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의 규정은 사업 양도시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세액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서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한하는 것으로서 “부과되거나”는 정부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예컨대 소득세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과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중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납부할”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정부에 신고하였거나 원천징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거나 과세요건사실의 충족시점에서 자동확정되는 국세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세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어서 사업양도·양수 당시 사업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와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도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1892, 1990.8.28 및 국심 92전2677, 1991.5.8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체납액은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3.10.31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에게 고지처분한 1992.1.1~10.31 사업년도분 법인세와 그 체납가산금으로서 사업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후(1993.10.31)에 확정된 국세와 체납가산금이므로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무역(주) OO지점의 본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