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716 선고일 1994-09-05

[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O 공장용지 972㎡ 위 지상건물 967.1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89.10.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50,400,000원 및 동 방위세 8,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에서 제조업을 하는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88.10.20 위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청구외 OOO와 함께 어음 80,000,000원(청구인 자금 30,000,000원, OOO 자금 50,000,000원)을 할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청구인이 위 약속어음만기일까지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가등기 경료하면서 확인한 바, 위 쟁점부동산은 신용보증기금에의 보증액 180,000,000원 등으로 4개 기관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가압류만으로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가등기명의자에서 본등기하여 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 보다 우선 채권을 확보코자 한 것이며 위와 같은 채권확보를 위한 진정한 명의신탁까지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당해 재산가액보다 그 재산에 설정된 채무액이 많아 증여세는 산출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고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의 채권확보를 위해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하였다가 등기이전(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 없는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임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상기 사실확인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동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소유권을 위 OOO 본인의 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위와같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채권(청구인 채권 30,000,000원, 청구외 OOO 채권 50,000,000원)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이 건 과세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기록에 의하면, 위 OOO는 88.10.20경 청구외 OOO(전화 OOOOOOOO)에게 약속어음 80,000,000원을 할인해 주고, 89.10.10경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 상당액에 구입하고, 위 OOO는 그 소유권이전을 OOO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친지인 청구인(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있고

(2) 청구인은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외 OOO에게 어음 30,000,000원을 할인(월 3.5%, 기간 3개월)하여 주었다고 하나, 할인에 조달된 재원의 원O, 자금출처 등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OOO에게 할인하여 주고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검찰청의 조사내용을 부인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3)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타인(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이 건에 대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