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0(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710 선고일 1996-08-12

[요지] 전체부속토지면적이 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는 동 토지상 무허가건축물이 있다하여도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3.11.8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7,744,040원(94.3.15 및 94.6.29 2차례 경정하여 63,107,650원으로 감액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