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 속분 상속세 9,149,535,870원의 처분은
- 가. OOOO금속(주)의 주식 202,500주의 상속재산 가액 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천시 북구 OO동 OOOO OO 공 장용지 5,666㎡, 같은동 OOOO OO 공장용지 2,966㎡, 같은 동 OOOO OO 공장용지 671㎡, 같은동 OOOO OO 공장 용지 360㎡, 같은동 OOOO OO 구거 73㎡는 상속개시일 현 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 나. 피상속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36,080원은 상속재 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91.6.18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92.1.30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7,974,077,409원(과세표준 16,512,883,656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차액 391,250,590원 및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적금잔액 신고부족분 309,106,058원과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된 자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가액 중 미신고된 금액 1,043,622,876원 등 합계 2,034,649,756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9,149,535,870원을 93.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법인인 OOOO금속(주)의 주식 20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 법인 소유의 인천시 북구 OO동 OOOO OO 공장용지 5,666㎡, 같은동 OOOO OO 공장용지 2,966㎡, 같은동 OOOO OO 공장용지 671㎡, 같은동 OOOO OO 공장용지 360㎡ 및 같은동 OOOO OO 구거 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상의 건물합계 12,663.4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각각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2,996,250,000원과 1,373,229,500원으로 하여 합계 4,369,479,5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10일이나 경과한 91.11.28자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해 각각 4,867,500,000원 및 2,075,676,400원 합계 6,943,176,400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으로써 주식가액이 271,552,500원이나 과대계상되었는 바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 상속세법기본통칙 39-9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동기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없었음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동 기간동안의 지가상승율이 상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후 5개월 10일이나 경과한 후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실질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당하고
- 나.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OOOO OOOO 그랜져 2.0(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평가에 있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13,6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차량은 91.12.12 자동차매매상회를 통해 8,200,000원에 매도되어 동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매매가액인 8,2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 다. 처분청이 조사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예·적금 잔액의 합계액 327,201,745원 중 상속인 OOO 명의 계좌의 7,085,480원은 중복계산된 것으로서 실지 잔액이 없으므로 동 가액을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야 하고
- 라. 피상속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납액 40,736,080원은 실제 고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 나. 청구인들이 쟁점차량을 자동차매매상회를 통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인간의 계약서에 불과할 뿐으로 동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 다. 예금 일부가 이중계산되었다는 주장의 경우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상속인 OOO 소유의 별개의 계좌에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중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 라. 피상속인의 91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OO세무서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94.2.16자로 종합소득세 40,736,080원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공과금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 평가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10일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차량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예·적금 잔액 중 7,085,480원이 이중계산된 것인지 여부
④ 피상속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납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하여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즉『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거나 그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하는 점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2509, 89.10.11, 국심 94305, 94.5.3 등 다수 같은 뜻)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인 91.6.18로부터 5개월10일 경과한 91.11.28을 가격시점으로 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는 바 그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처분청에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건설부장관은 쟁점토지가 속한 인천시 북구 공업지역의 91년도 분기별 지가변동율을 1/4분기 11.91%, 2/4분기 10.20%, 3/4분기 6.44%, 4/4분기 0.00%이라고 고시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의 ㎡당 공시지가 또한 90년 310,000원에서 91년 400,000~425,000원, 92년 475,000~533,000원으로 변동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의 지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가상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10일이나 경과한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4. 쟁점건물에 대하여 보면 전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인 “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건물에 대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상속개시후 그 시가가 상승하였음이 객관적인 거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건물의 경우에는 가액 상승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와는 달라서 건물은 오히려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므로 상속개시일 후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시가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건물을 평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쟁점차량을 91.12.12 공신력있는 자동차매매상회를 통하여 8,200,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거래된 매매계약서로서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매가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고자동차의 가격은 계속하여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청구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차량의 가격이 감가 등의 요인에 의하여 하락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13,608,000원으로 쟁점차량을 평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인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의 잔액 7,085,480원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 심판소의 조회에 의해 OO은행 OO동지점장이 회신한 바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OOO 명의로 예금잔액 7,085,480원(계좌번호; OOOOOOOOOOOOO)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고, 동 OOO 명의의 잔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증여한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가액임에 청구인들도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예금잔액을 이중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91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OO세무서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94.2.16자로 종합소득세 40,736,080원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공과금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