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673 선고일 1996-07-3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78,786,9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과세대상토지면적에서 532.2㎡를 차감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