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봄.
[요지] 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봄.
[참조결정] 국심1992서1O94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수시 분(92귀속) 양도소득세 10O,OO6,000원의 처분은 제2종 국민주 택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 38,O3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90.4.11 제2종 국민주택채권 51,300,000원을 매입(액면가액 5,000,000원권 10매, 1,000,000원권 1매, 100,000원권 3매)하고 당첨(취득가액: 132,884,000원)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O(O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아파트를 92.10.12 소유권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12.21 양도하고 93.1.30 양도가액을 233,000,000원,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51,300,000원은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330,000,000원으로 하는 한편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93.11.16자로 청구인에게 ’92귀속 양도소득세 10O,OO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O3평형으로 60평형 이상의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임이 쟁점아파트 공급안내에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90.4.11 제2종 국민주택채권 51,300,000원 상당을 매입(5,000,000원권 O매 OOOOOOOOO~OO, 1,000,000원권 1매 OOOOOOOOO, 100,000원권 3매 OOOOOOOOO~O)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채권양도가액에 대하여 OO투자금융에 근무하고 있는 OOO는 쟁점국민주택채권을 청구인으로부터 92.1.6자로 12,568,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투자증권 OOO지점장은 92.1.6자로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에 12,568,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채권매각시세는 24.5%인 바,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인 당시의 채권시세는 22~25%(93.4.6 OOOOOO 게재, OO증권 채권부진술)인 점에서 청구인의 채권현금회수율 24.5%는 신빙성이 있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채권매각차손 38,O32,000원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