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627 선고일 1994-09-30

[요지]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81.64㎡, 건물 49.13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9.14 취득하여 1992.8.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 귀속 양도소득세 23,727,810원을 결정 1993.8.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4 이의신청, 1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 가액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아파트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71,911,397원)이 실지 양도가액(50,000,000원)을 초과하여 과세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중 쟁점아파트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대금 입금통장만으로는 실지 양도대금이 50,000,000원 뿐이라는 사실의 입증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50,0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5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OOOO은행(계좌번호: OOOOOOO OOOOOO)과 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O)의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1992.8.11인데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계약일보다 3일전인 1992.8.8에 동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구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금금액의 입금일이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일(1992.8.11) 이전일 뿐만 아니라 그 예금구좌의 금액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실제 거래가액은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에도 이 건의 경우 오히려 기준시가의 45%에 불과한데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제시되지 못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 50,000,000원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