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623 선고일 1995-04-12

[요지] 가공거래라는 통보자료에 근거해 사실조사 없이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3.11.16 결정고지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38,330원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 OO산업(대표: OOO)으로부터 1992.10.19~1992.12.29에 교부받은 4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6,756,670원)상 매입세액 3,675,66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방수미장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 OO산업(대표: OOO; 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675,667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교 부 일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1992.10.19 1992.11.30 1992.12.9 1992.12.29 방수보호재 〃 〃 〃 400,000 23,866,470 6,658,200 5,832,000 40,000 2,386,647 665,820 583,200 계 36,756,670 3,675,667 처분청은 청구외 회사 관할세무서장(이천)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간세 22640-507, 1993.7.)를 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675,667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38,33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매입세액 7,417,64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경정하여 1993.11.16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군 탁약고 공사 등 특수공사에만 사용되는 방수보호재를 청구외 회사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받은 것으로서, 공사계약서상에 그 방수보호재의 소요량이 표시되어 있고, 그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대금지급상황이 명확히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회사의 대표 OOO이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조사 없이 청구외 회사 관할 세무서장(이천)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천세무서장이 청구외 회사 대표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회사는 1992.10.11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번복시킬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회사의 대표 확인서(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번복하여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확인임)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이 부도 폐업일 이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회사는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에서 폴리에틸렌 발포방수층 보호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1988.12.10 개업하여 1989년 46,544,166원, 1990년 168,223,612원, 1991년 452,808,737원, 1992년 764,419,528원 총 합계 1,431,996,043원의 매출실적이 있었음이 관할세무서(이천)에 비치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이천세무서장도 청구외 회사가 부도발생일(1992.10.11)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87,887,000원)에 대하여만 가공매출로 인정(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1991년 109,272,800원, 1992년 49,374,870원 합계 158,647,670원중 부도발생일인 1992.10.11 이후 교부한 36,756,676원을 가공매출로 인정하였음)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회사는 개업당시부터 위장개업하여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방수보호재를 원재료로 하여 시공한 공사실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방부 군수본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기간: 1991.4.10 ~1991.11.30) 받아 시공하였으며(공사도급액: 89,380,500원),

②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기간: 1991. 4.10~1991.12.31) 받아 시공하였고(공사도급액: 81,320,400원),

③ 육군 중앙계약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위 OO건설(주)로부터 공사금액 90,569,000원(공사기간: 1992.6.5~1992.12.31)과 6,627,000원(공사기간: 1992.6.5~1993.6.30)인 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음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이 된 방수보호재는 청구법인의 건설공사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재료임이 인정되고, 셋째, 청구외 회사의 부도발생일(1992.10.11) 전후 청구법인과 청구외 회사간에 이루어진 거래 및 그 대금지급관계를 살펴보면, 부도일전인 1992.10.10 현재 청구법인이 청구외 회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은 3,560,600원이었고 1992.10.19~1992.12.29중 외상매입금 41,248,757원이 새로이 발생하여 1992.12.30 현재 총 외상매입액이 44,755,357원으로서, 이 금액중 38,000,000원은 청구외 OO건설(주)가 1992.12.30 발행한 약속어음 20,000,000원(어음번호: OO OOOOOOOO), 청구외 OO건설(주)가 1992.11.30 발행한 약속어음 16,000,000원(어음번호: OO OOOOOOOO), 청구외 (주)OO주택이 1992.12.2 발행한 약속어음 2,000,000원(어음번호: OO OOOOOOOO)으로 지급하였음이 이들 어음을 현금으로 결제한 은행(OO은행 영업부, OO은행 영업부 및 OO은행 OOOO지점)이 확인한 어음이서내용(청구법인이 이서한 바로 다음에 청구외 회사가 이서하였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잔액 6,755,357원은 2회(1992.12.31, 6,117,100원, 1993.3.12, 638,257원)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외상매입장, 현금출납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청구외 회사 관할세무서장(이천)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외 OO산업 대표인 OOO의 확인서에 첨부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명세서(관련공문: 간세46410-961, 1994.10.5)를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4건은 삭제되어 있어, 가공거래명세에서 삭제된 것(쟁점세금계산서)을 처분청에 통보하게된 이유에 대한 당심조회에 대하여 이천세무서장은 청구외 회사의 부도발생일인 1992.10.11 이후에는 청구외 회사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서를 징취하면서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등에 대하여는 추후에 반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전제로 그 명세를 삭제하였으나 청구외 회사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통보한 것임을 회신(간세 46410- 1002, 1994.10.)하고 있고, 이천세무서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담당 공무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명세가 삭제된 확인서를 세적담당자로 부터 인수하였으나, 부도발생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워 추후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될 경우 취소할 것을 전제로 일단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이 건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고 당시의 자료 처리 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출수익을 올리는데 쟁점이된 방수보호재가 필수재료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며,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그 부도일 즉시 폐업(폐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재고정리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반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바, 청구외 회사 역시 1992.12.31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와같은 사실관계를 전혀 조사하지도 않고, 부도발생일을 무조건 폐업일로 보아 부도발생일 이후 판매분을 모두 가공매출로 처리하여 통보한 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