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956,010원의 부과처분은
-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26.4㎡에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10,294,000원을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상승액 에서 공제하고, 나.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