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아버지명의로 등기된 쟁점외부동산에 주유소건물 및 주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쟁점외부동산가액이 쟁점부동산 보다 높은 가액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아버지명의로 등기된 쟁점외부동산에 주유소건물 및 주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쟁점외부동산가액이 쟁점부동산 보다 높은 가액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 50백만원 OO동소재 부동산에 있었던 OO가스상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90.4.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저축한 금액과 은행의 대출금등이므로 위 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② 설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아버지와 함께 1,150백만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을 단순히 면적(평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으나 아버지가 취득한 토지위에 주유소가 있고 그 아버지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가치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가치보다도 크므로 단순히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633,686,698원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처분청에서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인 OO은행 OOO지점(OOOOOOOOOOOOO)에서 510백만원이 출금되어 지급되는등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입증제시도 없이 청구인의 저축금액과 대출금액으로 취득했다고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명의로 O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50백만원도 청구인의 아버지 OO이 변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바 있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도 정당하다.
② 처분청이 취득가액 1,150백만원중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산출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대지면적과 건물면적 및 지상주유시설물등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그 가액을 산출한 것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가액을 구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아버지명의로 등기된 쟁점외부동산에 주유소건물 및 주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쟁점외부동산가액이 쟁점부동산 보다 높은 가액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명의의 은행가계대출금 상환자금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가액의 안분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1)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함).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은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 2)”하여 지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의 추정은 개정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 제34조의6에 신설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OO은 89.12월 OO동소재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30억원을 OO은행 OO지점의 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위 예금을 OOOO은행 OOO지점과 OO은행 OOO지점등에 분산하여 입금시킨 사실이 있으며, 위 OOOO은행 OOO지점의 OO 명의 예금계좌에서 89.12.27 5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이 OOOO은행 위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가계자금 5천만원이 상환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대금중 378,687,000원은 아버지 OO 명의의 위 OO은행 OOO지점과 O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90.2.23 5천만원, 90.2.28 1억원, 90.4.18 1억 5천만원, 90.4.21 5천만원등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금액만 24,276,698원이 있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이 저축한 금액과 은행대출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OOOO은행 OOO지점의 가계자금 대출금의 상환자금을 아버지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아버지 OO은 90.4.30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11억 5천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각각 그 부동산의 가액을 구분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가액을 안분계산한 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가액 11억 5천만원을 토지와 건물 및 주유소시설등의 가액을 반영하여 안분계산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33,686,698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