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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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6,213,00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532.2㎡를과세대상에서 재외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각 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