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2.4 취득하여 92.3.1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2.4 취득하여 92.3.1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06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9.4.12 설립된 OO생명보험(주)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9.12.4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외 2필지 토지중 청구인 지분 4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합명의로 신탁 취득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주택소유자인 사실이 판명되어 91.7.10 관할구청으로 부터 조합원 탈퇴통보를 받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2.3.15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94,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0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4.12에 OO생명보험(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쟁점토지를 연합조합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건립조합 명의로 89.12.4 소유권 이전등기(신탁원인)하였으나, 청구인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되어 관할구청으로 부터 조합원 탈퇴통보를 받음에 따라 92.3.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신탁재산귀속원인)를 경료한 후 이를 다시 92.3.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원인)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의 건축시 부터 분양시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조합은 단지 명의자로서 조합원들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국심94서657, 94.9.8 같은 취지임) 조합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89.12.4 에 조합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3.20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