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1993.11.19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7,089,030원(위세액은 1995.11.30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5,974,630원으로 감액되었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