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440,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