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609 선고일 1996-09-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440,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