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등기부상 양도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608 선고일 1994-10-20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92.12.31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4부14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6.7.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OO.2㎡ 위의 2층 상가 중 1층 제OO호 건평 25.45㎡, 제OO호 건평 10.745㎡, 제OO호 건평 10.745㎡ 및 제OO호 건평 10.7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2.31 청구외 OOO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이행이 없었던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7,077,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이미 해약된 매매교환계약서를 들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빼앗을 목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의 권리주장을 한 바 없으며, 위 매매교환계약의 청구측 목적물인 청구소유토지는 현재까지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 변경된 사실 없이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명의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6.7.14 청구외 OOO과 매매교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7.20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매매교환계약서 내용과는 위 상가점포 소유권이전내용이 상이한 점은 있으나 이로써 위 매매계약내용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92.12.31까지 6년 5월이란 장기간동안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투거나 주장한 바 없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90.12.3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신청등기되는 등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유권무효확인소송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92.12.31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측으로부터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사실입증이 없어 등기부상 양도명의인인 청구인을 당해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맺은 매매교환계약에 의하여 86.7.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이 90.12.30 경매신청등기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92.12.31 승계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이미 해약된 위 교환계약서에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였다가 양도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매매교환계약서, 각서, 청구외 OOO의 내용증명된 서한, 위 서한에 대한 청구측 내용증명된 답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매매교환계약서는 그 내용이 사회질서 등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로 특약사항이 있는 등 그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률상 원인이었던 점이 분명하게 인정된다. 둘째, 각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86.7.20)이후에 작성된 사후각서로서 그 내용으로 보아 위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사실주장과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셋째, 내용증명된 2건 서한은 그것이 내용증명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당해 권리상태 등의 진위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여서 그것에 어떤 법률상의 효과를 부여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위 매매교환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이었던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변동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소유자 일 뿐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로 채택하거나 그 사실인정을 가능케 하는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건 판단을 내림에 앞서 심리미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판단에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측 주장사실입증여부등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리컨대, 우선 여사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를 살펴보면, 형식상 적식의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고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여사한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사람은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주장사실 입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증거채택이나 사실인정에 미흡한 것일 때에는 위에 보인 법리에 의한 등기부상 기재사상의 진실성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우가 그러하다면, 첫째, 청구인측은 쟁점이 된 특정등기사실에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있음을 당심판관회의일 현재 객관적인 거증으로 증명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둘째, 청구인측은 당해기간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재산세납부사실관계증빙 등을 당심판관회의일 현재 일체 제시치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측의 주장사실입증이 있다고 보거나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매매교환계약의 해약을 전제로 위 등기내용을 부인하고 그에 기초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측 주장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한 것으로 거기에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입증하거나 소명하지 못하는 점과 6년 5월여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상태를 평온하게 유지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명의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데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84부1417, 1984.11.1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