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 토지(짜투리 땅)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604 선고일 1996-09-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구로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118,38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별),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필지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