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청소용역수입금액 대비 세제류구입금액 비율이 64.7%로 국세청고시 업종별부가율로 환산한 매입금액구성비 28.9%와 비교할 때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의 청소용역수입금액 대비 세제류구입금액 비율이 64.7%로 국세청고시 업종별부가율로 환산한 매입금액구성비 28.9%와 비교할 때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기업사(사업장 주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라는 상호 아래 88.6.3 부터 현재까지 청소업 및 육상하역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세제류도매업체 청구외 주식회사 OO월드 및 OO상사(사업장 주소지: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OO)와 청구인 사이에 ’90년 부터 ’92년에 걸쳐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3.12.16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90년 1기 부터 ’92년 2기 까지의 이 건 부가가치세 40,08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년도·기 가공매입확인금액 경정고지금액 비 고 ’90 1 18,920,340 2,081,230 2 48,820,580 5,571,140 ’91 1 51,406,250 5,807,440 2 75,169,210 8,679,900 ’92 1 77,568,670 8,906,390 2 78,922,620 9,040,020 합 계 350,807,670 40,086,1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거래쌍방간에 당해거래가 가공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각 매입금액과 통장상 입출금에 대한 증거서류도 비교함이 없이 총체적인 숫자로 대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제시된 예금통장도 청구인이 제시한 부분만 이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2. 청구인의 청소용역수입금액 대비 세제류구입금액 비율이 64.7%로 국세청고시 업종별부가율로 환산한 매입금액구성비 28.9%와 비교할 때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