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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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개포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654,73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 343.9㎡와같은동 OOOOOO 대 266㎡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취소하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하고,
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전 147㎡및 같은 동 OOOOOO 대 168㎡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각 필지별), 동 개정된 같은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각 필지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