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최근 자신의 재산을 아들 및 친지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주식취득자금 등으로 이전하면서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상속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최근 자신의 재산을 아들 및 친지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주식취득자금 등으로 이전하면서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상속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4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교통관광의 주주명부상 액면가 10,000원의 주식을 89.4.10 6,000주, 89.9.28 3,000주, 89.12.22 4,000주, 90.4.25 5,000주 합계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이 납부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81,433,610원 및 동 방위세 14,0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명의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됨에 있어서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고 주주총회참석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유가 청구외 OOO의 거액보증채무가 있어서 부득이 한 것이었지 증여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본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함에 있어 사전동의를 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음이 93.8.22 경인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O이 진술한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실소유자와 다르게 한 이유가 청구외 OOO의 거액보증채무 때문이지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제3자 명의로 하였으며, 고령에 중증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점이 처분청의 조사전말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사전상속을 위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한 사유가 법령의 제한등 부득이한 이유로 이루어져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때의 조세란 비단 증여세 뿐만 아니고 국세·관세 등 모든 조세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국세심판례(국심 93중437, 93.5.1외 다수)이고 93.12.31 법률개정시(93.12.31 법률 제4662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조세의 범위를 국세·지방세 및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사전상속을 위한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청구인 명의로 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처분한 이 건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