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575 선고일 1996-08-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속초세무서장이 1993.11.8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831,570원의부과처분(위 처분후 과세대상면적산정에 오류가 있었다하여 세액을 106,605,8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과세대상토지중

①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전 16,830㎡, 같은동OOOOO 대지 1,725㎡, 같은동 OOOOO 전 1,884㎡, 같은동 OOO 임야 12,992㎡ 및 같은동 OOOOO 전 3,461㎡토지의 1990.1.1~1992.3.17 기간중, 같은동 OOO 전 410㎡토지의 1990.1.1~1990.5.9 기간중, 같은동 OOO 답 287.6㎡토지의 1990.1.1~1992.1.30 기간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대하여는 과세제외하고, ② 과세대상 모든 토지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