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하여도 추후도시설계구역지정과 건축불가의 행정작용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하여도 추후도시설계구역지정과 건축불가의 행정작용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 OOO와 OOO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8,273,740원과 54,468,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