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561 선고일 1994-09-27

[요지]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증환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로 하고, 그 나머지 권리면적에 대한 취득가액계산은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0274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1,793,560원은 환지확정된 토지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1.8㎡ 중 증평면 적 38.5㎡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을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86.12.31 로 하고 그 나머지 권리면적 63.3㎡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은 종전토지의 면적(99㎡)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85.11.30 그 지상에 주택(157.58㎡)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87.5.25(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위 주택을 양도한 후 93.3.2(등기접수일) 같은 사람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93.1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793,5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6.6.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5.11.30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87.4.6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키로 계약하고 87.5.4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당시 쟁점토지는 환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정지상태에 있었던 사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케 된 것임에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라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의 소유권이 87.5.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에도 쟁점토지는 장기간 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로 두었다는 점과 매수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92.11.25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하게 한 사실, 쟁점토지의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등 매매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쟁점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이건 주택양도일인 87.5.2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등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접수일인 93.3.2 현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 다툼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3.2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위 주택과 함께 같은 날(87.5.4)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확인서사본, 관련판결문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시기에 대하여, 매매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등의 뒷받침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및 확인서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지 쟁점토지대금으로 잔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확정짓기 어려우며, 둘째,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에 대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하기 위한 거시증거로 채택하기 곤란하며, 셋째, 92.11.25 양수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 대하여 청구인 측이 출석치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답변치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케 한 점과 동 판결결과에 따라 쟁점토지는 87.4.6 매매를 원인으로 93.3.2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사실이 92.12.30 자 판결문 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위 주택과 함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로 내세우는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환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지상태에 있었다” 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기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79.4.27 당해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서울시공고 제139호로 인가되었고 82.7.8 서울시공고 제297호로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으며, 86.12.30 서울시공고 제740호로 환지처분된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케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환지로 인하여 쟁점토지와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부득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다고 인정키 어렵다. 그러므로 매매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쟁점토지와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점간에 상당기간 상거가 발생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양도시기를 위 주택의 양도일과 같은 87.5.4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에 이유없는반면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세청소득 1264-671, 82.3.6) 다만, 처분청이 쟁점토지(증환지부분토지 포함)의 취득일을 77.1.1 로 의제하여 양도차익등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증환지부분을 환지처분한 경우에는 청산금 납부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증환지는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서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101.8㎡ 중 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부분 38.5㎡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를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86.12.31 로 하고 나머지 권리면적 63.3㎡에 대한 취득가액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토지의 면적(99㎡)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4중274, 94.6.30)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