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증환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로 하고, 그 나머지 권리면적에 대한 취득가액계산은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요지]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증환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로 하고, 그 나머지 권리면적에 대한 취득가액계산은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0274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1,793,560원은 환지확정된 토지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1.8㎡ 중 증평면 적 38.5㎡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을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86.12.31 로 하고 그 나머지 권리면적 63.3㎡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은 종전토지의 면적(99㎡)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85.11.30 그 지상에 주택(157.58㎡)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87.5.25(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위 주택을 양도한 후 93.3.2(등기접수일) 같은 사람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93.1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793,5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6.6.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5.11.30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87.4.6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키로 계약하고 87.5.4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당시 쟁점토지는 환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정지상태에 있었던 사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케 된 것임에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라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의 소유권이 87.5.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에도 쟁점토지는 장기간 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로 두었다는 점과 매수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92.11.25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하게 한 사실, 쟁점토지의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등 매매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쟁점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건 주택양도일인 87.5.2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등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접수일인 93.3.2 현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