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559 선고일 1994-07-15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 OOOOO 대지 35.84㎡ 및 아파트 54.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13 취득하여 92.7.30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8,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100,000원에 취득하여 77,500,000원에 양도 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제10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서 정한 소정 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