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554 선고일 1994-09-01

[요지]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5.66㎡와 그 지상점포 66.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21 취득하여 90.2.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1.16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925,820원과 방위세 1,385,160원 도합 8,31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 이의신청과 94.2.17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1.21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30,00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90.2.1 청구외 OOO에게 법정화해에 의거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2.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30,000,000원)과 양도가액(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실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