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5.66㎡와 그 지상점포 66.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21 취득하여 90.2.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1.16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925,820원과 방위세 1,385,160원 도합 8,31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 이의신청과 94.2.17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1.21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30,00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90.2.1 청구외 OOO에게 법정화해에 의거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2.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