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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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01,976,7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외 11필지 대지 11,472.7㎡(별첨 이건 과세관련 토지명세 참조)는 이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동 OOOO 대지 909.7㎡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