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안선박자동전화 현대화시설위한 기술용역비는 시험연구비임.
[요지] 연안선박자동전화 현대화시설위한 기술용역비는 시험연구비임.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3.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1. 1990 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 120,149,030원 및동방위세 23,056,620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 회선접속료 256,184,739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1991 사업년도분 법인세 297,056,264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 회선접속료 373,021,769원 및 연안선박자동전화 기술설계 용역비 249,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1) 청구법인 OOOOOO주식회사는 88.1.7 체신부장관으로부터 공중통신 사업자로 지정받아 89사업년도(89.1.1~89.12.31)부터 청구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통신공사”라 한다)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해상에서의 유·무선 통신사업 및 공중전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통신공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매년 통신공사에 회선접속료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위 회선접속료는 항만 DOD(청구법인에 가입한 자가 발신하는 전화)통화료의 일정비율(이하 “회선접속요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외 통신공사와 청구법인간에는 회선접속요율이 상호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9사업년도 한해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총통화료수입의 41.52%(단, 접속용 회선설비는 42.44%)를 청구법인이 청구외 통신공사에 납부하기로 잠정합의하고 추후정산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90~’91사업년도에 적용할 회선접속요율에 대하여는 청구외 통신공사와 잠정합의마저 없다는 이유로 회선접속요율을 50%로 적용하여 손금계상 하였다. 그후 위 회선접속요율을 92.10.27 체신부장관의 조정에 의하여 국제전화통화료의 경우 78%, 국내전화통화료의 경우 0%, 정산결과 평균 ’89년 51.58%, ’90년 35.17%, ’91년 32.89%로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89~’91 사업년도 손금산입한 금액과의 차액(과대계상액: 1,079,741,575원)에 대하여 ’92사업년도 결산시 전기손익수정처리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장기적인 연근해 해상통신방식 현대화 및 해운항만통신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연안선박자동전화기술설계용역(전파측적, 도상치국계획, 후방기지국, 통신보안, 분석등)을 91.3.4 부터 91.6.1까지 실시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249,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보아 지출사업년도(91년)에 전액손금계상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91 사업년도에 약정요율(회선접속요율 41.52%, 접속율회선설비 42.44%)을 초과하여 50%로 손금산입한 회선접속율 초과분 629,206,508원(90사업년도분 256,184,739원, 91사업년도분 373,021,769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위 설계용역비는 연산선박자동전화시설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여 93.12.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120,149,030원 및 동 방위세 23,056,620원과 ’91사업년도분 법인세 297,056,26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90~’91 사업년도 회선접속료 손금산입 부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통신공사에 대한 ’90 및 ’91사업년도 회선접속료 지불의무는 분명히 존재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정확한 비용을 계산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회선접속요율 협상과정에서 통신공사측이 50%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또 국제통화의 경우 국제통화 상호국간의 수입금액 배분비율이 50%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회계원칙상의 보수주의에 입각하여 회선접속료를 50%로 비용 계상하고 그 후 정산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정당하다.
(2) 위 설계용역비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 약10년에 걸쳐 설치하게 될 치국설치지역 선정조사용역으로서 신제품이나 신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연자산인 연구비에 해당하고 이연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는 5년이내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출연도에 전액손금계상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정당하다.
(1)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중 통신공사가 90.3.12자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중통신망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료 징수공문(전영 5013-2833)을 보면, 통신공사와 청구법인은 회선접속요율이 완전 합의되어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요율을 41.52%(접속용 회선설비의 경우 42.44%)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승인이 있을때까지는 당연히 위 약정요율에 따라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도 이에 따라 ’89사업년도의 경우에는 그 회선접속료를 위 약정요율에 의거 손금계상 하였음에도 ’90~’91사업년도에는 위 회선접속요율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시외전용회선 대가료의 징수요율 50%(전영 5013-2833, 90.2.28)를 기준으로 손금계상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약정요율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다음,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에 연안선박 자동전화시설을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이건 설계용역비는 동시설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연히 동시설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그 내용년수동안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위 감가상각비는 동시설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사용한때 부터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이건 자동전화시설은 91.12.15 준공되었음이 이건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위 시설을 실질적으로 ’92년도 부터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92년도 부터 계상되어야 하고, 따라서 ’91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 계상을 인정치 않는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0년 및 ’91사업년도에 청구외 통신공사에 지불해야 할 회선접속료에 대한 채무는 분명히 존재하나, 접속요율에 대한 상호협정(합의)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접속요율을 50%로 하여 비용계상하고 그 후 정산한 경우, 처분청이 89년도분에 한해 잠정합의된 접속요율을 그 이후 사업년도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90~’91사업년도에도 적용하여 위 잠정합의된 접속요율을 초과산입한 비용을 손금(비용)부인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2) “연안선박자동전화기술설계(設置局 위치선정조사 등)” 용역비를 고정자산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비용계상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보아 지출년도(당해년도)에 전액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통신공사사이에 90.3.12 회선접속요율에 대하여 그 요율을 41.52%로 적용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계상·신고한 ’90년 및 ’91사업년도 접속요율 50%와 위 요율 41.52%와의 차액 629,206,508원에 대하여 손금(비용)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당해 년도의 익금에 각각 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표 - 단위: 원 사업년도 청구법인신고 처분청결정 차 액 접속요율 접속료 접속요율 접속료 (익금가산) ’90 50% 1,512,352,615 41.52% 1,256,167,876 256,184,739 ’91 〃 2,202,703,600 〃 1,829,681,831 373,021,769 계 3,715,056,215 〃 3,085,849,257 629,206,508
(2) 청구법인과 통신공사간에 ’90~’91년도 회선접속요율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잠정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된 ’90.3.12자 통신공사의 공문(전영 5013-2833)을 보면 동 공문은 양자간의 합의내용 통보라기 보다는 ’89년도 분에 대한 이전의 합의내용(회선접속요율 41.52%)을 ’90년 이후에도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겠다는 통신공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통신공사측이 ’90.4.19자로 이번에는 50%를 우선 납부하고 사후 정산토록 하자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확인된다 할 것이며, 이 후 ’92.10.17 최종합의시까지 양자간의 어떠한 잠정합의가 존재한다는 증빙은 없다. 청구법인이 ’90-’91 사업년도 회선접속요율을 50%로 하여 손비계상한 사실의 당부를 가리면, 청구법인의 ’90-’91 사업년도 회선접속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통신공사와 합의된 바 없어 불확실한 상태이었고, 통신공사로부터 ’90.3.12자로는 41.52%, 또 ’90.2.28자 OOO전화국(징수처)의 납부요청 공문 및 ’90.4.19자 통신공사 공문(전영 5013-5006)에서는 50%의 우선납부를 요청받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기업회계원칙상 보수주의에 입각하여 50%를 회선접속요율로 우선 계산하여 손비계상하고 확정후 전기손익수정 이익으로 조치한 것은 법인회계처리상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우선, 관련법령등을 살펴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시험연구비에 대하여 “제품의 시작 (試作),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4호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이연자산은 사업년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기 설계용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용역은 ① 도상치국계획용역 ② 전파측정용역 ③ 후방기지국 통신보완 분석용역 등이 포함된 복합용역계약으로서 기지국이나 중계소(중계탑)설치를 위한 장소물색과 전파측정, 후방기지국 통신보완을 분석함으로써 해상의 선박에서 육지 또는 다른 선박으로의 통화를 원활히 하기 위한 고도의 상품(전화서비스)을 팔기 위한 것으로서 기지국이나 중계탑의 형태나 모형을 그리는 설계가 아님이 청구법인과 용역시행 계약자인 청구외 OO통신(주)과의 계약내용 및 위 용역보고서(납품서 4권 3,297페이지)에서 확인된다. 특히, 위 용역보고서는 전국해안의 모든곳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새로운 상품(연안선박자동전화서비스)의 공급을 장기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다음, 위 설계용역과 처분청이 적시하는 ’91.12.15 준공된 자동전화 시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 자동전화시설은 경기지역 해상의 선박과의 통화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인천지역 TRS 설치공사로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 OOOO에 OOO중계소의 설치 공사임이 관계계약서에 의해 알 수 있다. 한편, 상기용역보고서를 검토하여 보면, 동 보고서상에는 OOO 중계소의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도상치국의 경우 경기권은 백령도 등 7개소만 검토되어 있으며, 전파측정의 경우 경기권에 대한 언급없고 후방기지국 부문에서도 언급이 없음) 따라서 상기용역과 OOO중계소 공사와는 직접적인 설계와 공사라는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을 모아 볼때 위 용역을 기계장치등을 단순히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연안선박자동전화 현대화 시설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전시 법인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시험연구비적 성격을 갖는 것이거나 또는 단순한 연구용역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동 비용은 지급년도에 일시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