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506 선고일 1994-10-10

[요지]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4서30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은 청구외 父 OOO가 88.12.3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등(토지·건물·차량) 243,313,950O을 청구외 OOO(母)와 다른 형제3인과 함께 상속받은 바 처분청은 위 상속인 5인이 체납하자 그 체납세액(상속세 65,776,676O, 방위세 13,155,334O)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93.12.1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6 심사청구를 거쳐 94.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계모로서 피상속인의 투병(위암) 당시 적극적인 간병은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죽어가는데도 상속재산을 피상속인과 청구인 몰래 자기 앞으로 빼돌려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238㎡ 및 위 지상주택 101.59㎡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88.11.24 친척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다가 다시 OOO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 다시 친지인 OOO의 명의를 빌려 가등기하여 현재는 청구외 OOO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으나, 위 OO동주택은 실제 상속재산이며 한편, 청구인 OOO, OOO는 위 OOO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써주고(93.1.18), 상속지분 명목으로 청구인 OOO은 25,000,000O을, 청구인 OOO는 6,000,000O 밖에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연대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후 처분(89.9.5)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소재부동산과 상속개시일전 처분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소재 부동산(88.11.24처분) 및 경기도 오산시 O동 소재 부동산 등은 청구외 상속인중 OOO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인감증명 등의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동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인감증명등 등기서류가 위조되어 처분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상속재산을 청구외 계모 OOO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청구인 몰래 빼돌렸으며 다만 청구인 OOO이 금 25,000,000O 밖에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각서 등을 제시하고 이 건 상속세 체납세액(78,932,010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나

(1) 이 건 과세당시 피상속인 청구외 OOO 소유의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202㎡가 법정지분대로 청구인을 포함 상속인 6명의 명의로 상속등기 되어 있고

(2) 설령, 계모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의 인감을 모르게 사용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양도일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되고 그 가액이 5천만O 이상인 경우(상속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사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에는 위 처분재산을 OOO가 전액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보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다만, 본 건 청구와는 별개로 동일한 피상속인 관련의 심판청구(94서3076) 심리결과, 피상속인의 치료비 10,894,544O과 상속부채 45,000,000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액경정이 있어야 할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