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52,569,560원을 결정고지한 후 94.4.16 61,383,480원으로 증액결정통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