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93.9.27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인터내셔널(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의 체납세액인 ’92 사업년도 법인세 1,708,520원 및 부가가치세 18,186,520원 계 19,895,41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이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2 이의신청, 93.12.24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사위인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요청으로 서류만 발급해 주었을 뿐 회사에 출근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거나 결산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월급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1.12.31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총 발행주식수의 73%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주주와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인지 또는 명의상 주주일 뿐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인은 명의도용등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9.6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