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인지,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458 선고일 1996-08-09

[요지] 취득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77,625,7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