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
[요지] 취득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77,625,7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