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제조사업장과 판매사업장을 각각 구분경리하여 경영하는 중소기업에대하여 판매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없음(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457 선고일 1994-11-04

[요지] 제조사업장과 쟁점판매사업장 간의 내부거래분도 결과적으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판매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일부가 제조사업장의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 소재 OOOOO상사 (가죽의류제조업, 이하 “제조사업장” 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소재 OOOOO상사 (가죽제품 도소매업, 이하 “쟁점판매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92년도 귀속분 및 93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이하 “임시특별세액감면” 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제조사업장으로부터 상품의 전액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쟁점판매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하여 93.11.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032,190원 및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13,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판매사업장의 상품매입액은 전액 청구인의 제조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하는 내부거래분으로 쟁점판매사업장의 92년도 귀속분 매출원가 중 52.14%가 93년도 귀속분 매출원가 중 69.23%가 내부거래원가로 구성되어 있는 바, 쟁점판매사업장의 92년도 소득금액 중 52.14%에 해당하는 소득금액과 93년도의 소득금액중 69.23%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제조사업장과 판매사업장 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이므로 위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쟁점판매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 사업장별로 구분기장에 의거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사업장별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것인 바, 제조사업장과 쟁점판매사업장 간의 내부거래분도 결과적으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판매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일부가 제조사업장의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제조사업장과 판매사업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쟁점판매사업장이 제조사업장으로부터 상품의 전액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쟁점판매사업장의 소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의 소득으로 보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하 “제조업소득” 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 또는 4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조사업장과 쟁점판매사업장에서 각각 독립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에 따라 매출금액 및 매출원가 등을 구분기장하여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장별로 조사하여 결정하였음이 그 소득금액계산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판매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일부가 제조사업장의 소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조사업장에서 쟁점판매사업장 등으로 매출한 금액에는 제조사업장의 매출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쟁점판매사업장의 소득은 제조사업장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의 판매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판매사업장의 소득금액 중에서 제조업의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제조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감면한 바 있으므로 제조사업장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쟁점판매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다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매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