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요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영화배급사로부터 비디오판권을 구입한 후 위탁 복제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점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비디오복제업체인 (주)OOOO(이하 “복제업체”라 함)과 복제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을 함께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3.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7,040,000원 (91년 1기분 30,800,000원, 91년 2기분 41,340,000원, 92년 1기분 91,600,000원, 92년 2기분 43,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비디오물 복제업은 중소기업조정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복제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인 복제업체와 복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복제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면서 문화체육부에 심의 및 복제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권양도증을 발행교부하여 판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실질내용은 복제를 하기 위한 일시적인 무상대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봄은 부당하고,
2. 복제업체가 복제한 비디오 복제물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때는 이를 구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면서 청구법인이 발행 교부한 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이론상 타당성이 없으며
3. 청구법인이 발행 교부한 판권양도증에는 단순히 “판권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양도한다”는 뜻의 문구 이외에는 조건이 일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매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4.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이전이 있어야 하고 공급의제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댓가를 받고 행하는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바 재화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외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권을 양도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청구법인은 비디오복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복제용역계약서”에 의하여 비디오 판권을 복제업체에 형식상 양도하였다가 비디오복제가 완료되면 다시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복제업체간에 체결된 복제용역계약서를 보면 제6조 제3항에서 “복제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업체는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동의만 있으면 복제업체의 복제허가에 관한 권리와 비디오복제물을 양도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계약체결 이후라도 세무관계 처리상 또는 필요할 시는 청구법인과 복제업체가 협의하여 계약조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권양도증』에 의하면 “OO산업 주식회사는 (주)OOOO에 하기 영화의 비디오판권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양도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양도하는 영화명을 그 아래에 기재하고 있어 적법한 판권 양도의 외형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복제용역계약서에 의하여 비디오판권을 복제업체에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모아볼때 청구법인이 이 건 비디오판권을 복제업체에 양도한 것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양도로서 사실상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