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도귀속양도소득세 314,538,540원 및 동 방위세 62,907,710원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74.11.25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 대지 380.2㎡ 및 동지상건물 419.3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공동 취득하고 89.6.14(잔금청산일) 양도한데 대하여, OOO(청구인과는 처남매부사이) 명의지분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하여 OOO지분을 청구인에게 합산하고, 쟁점부동산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거래에 해당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1,09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93.12.16 이 건 ’89년귀속 양도소득세 314,538,540원 및 동 방위세 62,907,710원 합계 377,44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거래당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고, 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2.16시행, 국세청고시 제87-7호) 제72조 제3항을 보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7호에 의하면 “시(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88년도 및 ’89년도의 부동산 거래내용(토지분) 취 득 일 소 재 지 지목 면 적 등록세과표 88.2.16 88.6.4 88.7.21 88.6.4 강남구 OO동 안양시 동안구 김제군 김제읍 안양시 동안구 대지 대지 전 대지 24.96㎡ 701.4㎡ 853.0㎡ 263.8㎡ 5,337,160 59,619,000 533,978 22,949,500 소 계 1,844.04㎡ (557.82평) 88,439,638 89.8.2 89.11.23 송파구 OO동 강남구 OO동 대지 대지 174.94㎡ 72.59㎡ 소 계 247.53㎡ 양도일 소 재 지 지목 면 적 등록세과표 ’88년도 해당없음 89.6.14 89.5.13 마산시 합포구 김제군 김제읍 대지 전 308.2㎡ 853.7㎡ 120,523,400 560,421 소 계 1,233.9㎡ (373.2평) 121,083,821
○ 부동산 취득 및 양도상황 년도 취 득 양 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178.65㎡ 3,085.75㎡ 1,844.04㎡ 247.53㎡ 81.38㎡ 470.47㎡ 130.22㎡ 58.92㎡ 881.73㎡ 196.10㎡ 59.10㎡ 2,152.25㎡ 72.60㎡ 1,233.9㎡ 198.05㎡ 106.20㎡ 130.22㎡ 4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