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요지]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소재 전 1,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4.1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7.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5.3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145,000,000원, 양도가액은 167,55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1993.1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310,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취득당시 소개인이었던 청구외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 소재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부동산시가확인서를 제출하고, 양도가액은 167,5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받지 아니한 계약서 사본 및 매수인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중도금영수증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44,950,576원에 비하여 약 5.4배나 높은 가액인 반면,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243,506,000원의 약 69%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시에 대금수불과 관련된 금융자료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양도관련 증빙자료는 당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상사의 부도발생으로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 하여 금융자료대신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중도금 75,550,000원은 쟁점토지 근저당설정등기 해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계약금 및 잔금 92,000,000원은 대부분 위 OO상사의 운영자금으로 지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어 이것 또한 확인할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관련법령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