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1.6.4.~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671,5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