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당초 서면신고시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만을 부분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당초 서면신고시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만을 부분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시계대리점업을 하고 있는데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3,661,872원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당초 서면결정한 처분을 경정하여 93.7.1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3,280원 및 동 방위세 1,311,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8 이의신청,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외 OOO에게 매출한 것은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서면신고시에 동 매출원가가 계상되지 아니 하였는데, 처분청이 매출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당초 서면신고시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만을 부분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