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446 선고일 1994-07-07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당초 서면신고시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만을 부분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시계대리점업을 하고 있는데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3,661,872원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당초 서면결정한 처분을 경정하여 93.7.1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3,280원 및 동 방위세 1,311,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8 이의신청,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외 OOO에게 매출한 것은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서면신고시에 동 매출원가가 계상되지 아니 하였는데, 처분청이 매출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당초 서면신고시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만을 부분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0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당초 신고시에 계상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 753,003,182원중 13,661,872원을 기장 누락하여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98.19%에 달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의 부분적인 추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