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축설계비,등록세,이주비 등은 장부상 금액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따라 자본적지출액 포함 여부를 판담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438 선고일 1994-07-08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없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분) 74,645,8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91.7.30 양도한 충청북도 중원군 주덕면 OO리 OOOOOO와 OOOOOO 대지 4,687㎡의 양도가액 810,000,000원에서 등록세 7,510,000원 및 동 교육세 3,300,000원, 취득세 6,320,000원, 철거보상감정료 510,000원,도로사용료 73,300원 및 증지대금 70,410원을 자본적지출액(추가인정금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충청북도 중원군 주덕면 OO리 OOOOOO외 1필지 대지 4,6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11 청구외 (주)OO상사로부터 550,000,000원에 취득하여 91.7.30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 810,000,000원에 양도하고,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양도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09,316,180원(원래의 취득가액 550,000,000원 + 자본적지출액 259,316,180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신고한 자본적 지출액 259,316,180원중 토지등록세 8,990,000원 및 취득세 4,680,000원과 이주비 5,200,000원, 철거비 13,500,000원, 주민보상금 13,000,000원등 45,37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합산하고, 그 외 건축설계비등 213,946,180원은 입증이 되지 않은 취득전의 경비와 토지의 양도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는 설계비등이라고 보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3.8.1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분) 74,645,820원을 부과하였다. 아 래 번호 구 분 청 구 주 장 처분청 인정

⑬ 건축설계비 등록세 취득세 이주비 지하수 개발비 철거비 주민보상금 지하수개발 전기사용료 지질조사비 철거보상감정료 - 2건 도로사용료 및 증지대금 합판매입대금 - 3건 조립식건물벽돌대금등 노무비 80,000,000원 21,556,000원 11,000,000원 6,000,000원 47,500,000원 30,000,000원 220,000원 2,700,000원 510,000원 143,710원 14,150,500원 5,383,000원 39,902,970원 0 8,990,000 4,680,000 5,200,000 0 13,500,000 13,000,000 0 0 0 0 0 0 0 계 259,316,180원 45,370,000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이의신청,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 복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기존건물의 철거, 지질검사, 지하수개발, 토지정지작업을 진행하던 중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자본적 지출액 259,216,180원 중 45,37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13,946,180원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건축설계비 계약서(80,000,000원), 합판매입대금 세금계산서(14,150,000원), 노무비 급여지급대장(39,902,970원)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설계비등의 합계액 213,946,180원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건축설계비등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라 함은 동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건축설계비 80,000,000원~노무비 39,902,970원등 259,316,18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록세로 8,900,000원등 자본적 지출액을 45,370,000원만 인정하였는 바,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건축설계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설계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80,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5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그 금액이 80,000,000원인지 아니면 52,000,000원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설계비가 포함되었는지와 이 건을 설계하였다는 건축사 청구외 OOO이 이 건 설계비를 받아서 관련국세를 신고한 내역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등록세 및 동 교육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된 8,99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91.1.11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550,000,000원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등록세액은 16,500,000원(부동산가액 550,000,000원의 1,000분의 30)이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계산한 교육세액은 3,300,000원(등록세액 16,500,000원의 100분의 20)이므로 등록세 및 교육세로 위 금액인 16,500,000원과 3,3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취득세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된 4,68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취득세액은 11,000,000원(취득가액 550,000,000원의 1,000분의 20)이므로 취득세로 11,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주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이주민 청구외 OOO가 이주비로 91.3.22 800,000원 및 91.4.8 5,2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처분청은 위 금액중 청구법인의 장부상 91.4.8 기재된 5,200,000원만 인정하였는 바, 91.3.22 지출하였다는 이주비 8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동일자에 철거비로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철거비로 인정한 13,500,000원에 이 건 800,000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지하수개발비와 지하수개발 전기사용료 및 지질조사비, 합판매입대금, 조립식건물 벽돌대금등과 노무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와 그 지출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인지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철거비와 주민보상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철거주민 청구외 OOO외 10명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30,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된 금액인 철거비로 13,500,000원, 주민보상금으로 13,000,000원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6) 철거보상감정료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건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충주지점의 납입통지서(90.12월)에 236,000원,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의 납입통지서(90.12.15)에 274,000원의 감정평가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금액인 510,000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7) 도로사용료 및 증지대금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91.3.16 고지한 납부영수증에 도로점용료로 73,300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소 상조회장이 91.4.3 발급한 증지판매영수증에 70,41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금액인 143,710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