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없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없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분) 74,645,8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91.7.30 양도한 충청북도 중원군 주덕면 OO리 OOOOOO와 OOOOOO 대지 4,687㎡의 양도가액 810,000,000원에서 등록세 7,510,000원 및 동 교육세 3,300,000원, 취득세 6,320,000원, 철거보상감정료 510,000원,도로사용료 73,300원 및 증지대금 70,410원을 자본적지출액(추가인정금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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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건축설계비 등록세 취득세 이주비 지하수 개발비 철거비 주민보상금 지하수개발 전기사용료 지질조사비 철거보상감정료 - 2건 도로사용료 및 증지대금 합판매입대금 - 3건 조립식건물벽돌대금등 노무비 80,000,000원 21,556,000원 11,000,000원 6,000,000원 47,500,000원 30,000,000원 220,000원 2,700,000원 510,000원 143,710원 14,150,500원 5,383,000원 39,902,970원 0 8,990,000 4,680,000 5,200,000 0 13,500,000 13,000,000 0 0 0 0 0 0 0 계 259,316,180원 45,370,000원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건축설계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설계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80,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5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그 금액이 80,000,000원인지 아니면 52,000,000원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설계비가 포함되었는지와 이 건을 설계하였다는 건축사 청구외 OOO이 이 건 설계비를 받아서 관련국세를 신고한 내역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등록세 및 동 교육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된 8,99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91.1.11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550,000,000원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등록세액은 16,500,000원(부동산가액 550,000,000원의 1,000분의 30)이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계산한 교육세액은 3,300,000원(등록세액 16,500,000원의 100분의 20)이므로 등록세 및 교육세로 위 금액인 16,500,000원과 3,3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취득세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된 4,68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취득세액은 11,000,000원(취득가액 550,000,000원의 1,000분의 20)이므로 취득세로 11,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주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이주민 청구외 OOO가 이주비로 91.3.22 800,000원 및 91.4.8 5,2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처분청은 위 금액중 청구법인의 장부상 91.4.8 기재된 5,200,000원만 인정하였는 바, 91.3.22 지출하였다는 이주비 8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동일자에 철거비로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철거비로 인정한 13,500,000원에 이 건 800,000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지하수개발비와 지하수개발 전기사용료 및 지질조사비, 합판매입대금, 조립식건물 벽돌대금등과 노무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와 그 지출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인지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철거비와 주민보상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철거주민 청구외 OOO외 10명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30,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된 금액인 철거비로 13,500,000원, 주민보상금으로 13,000,000원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6) 철거보상감정료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건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충주지점의 납입통지서(90.12월)에 236,000원,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의 납입통지서(90.12.15)에 274,000원의 감정평가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금액인 510,000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7) 도로사용료 및 증지대금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91.3.16 고지한 납부영수증에 도로점용료로 73,300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소 상조회장이 91.4.3 발급한 증지판매영수증에 70,41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금액인 143,710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