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외 3필지 대지 1,32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9.16 양도하고 92.1.1 - 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취득세중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취득세 중과분”이라 한다) 589,573,59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액 234,785,4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93.9.25 위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3.12.9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에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및 제48조 제2항에서 취득세는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도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은 일종의 제재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이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서 “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6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취득당시의 취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액중 제1항에 의한 취득당시의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 즉 취득세중과분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취득세중과분은 법인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하는데 따르는 대가적 성격의 것이라기 보다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일종의 제재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내지 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법 제16조 제16호에서 취득세중과분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득세중과분은 그 확정시점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하거나, 기업회계상 취득원가로 처리하였다면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유보)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하여야 한다. 만약,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에 취득세중과분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제재효과가 취득세중과분에 특별부가세 세율을 곱한 만큼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을 억제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고, 또한 법인이 취득세중과분을 그 확정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중과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중과분은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취득세중과분을 취득원가로 계속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취득세중과분이 취득원가에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에 따라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에 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